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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반 주면 군대 대신 갈게' 대리입영 공모 20대, 집행유예

기사입력
2025-04-03 오후 5:05
최종수정
2025-04-03 오후 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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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의 절반을 주면 대신 입대해 주겠단 지인과 공모해 병역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이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이미나 부장판사)은 사기, 병역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22살 남성 최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최 씨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알게 된 조 씨가 지난해 7월부터 자기를 대신해 군 복무할 수 있도록 신체검사를 받고 대리 입영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 씨는 최근 군인 월급이 오른 데다, 의식주까지 해결할 수 있어 최 씨에게 범행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 씨에게 신분증과 휴대전화 등을 건네받은 조 씨는 최 씨 행세를 하며 병무청 입영 신체검사를 받고 지난해 7월부터 실제 강원도 모 부대에서 3개월간 군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다만 두 사람의 범행은 최 씨에게 병사 월급이 나온 것을 알게 된 최 씨의 가족이 병무청에 자진신고 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최 씨 변호인 측은 다른 사람이 받은 신체검사로 입영 통지서를 받았기 때문에 병역법 위반죄에 대해선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과거 입영 신체검사에서 4급 판정을 받은 뒤 조씨와 공모해 현역 입영을 지원한 만큼 병역법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을 대리 신체검사 받게 하고 입대까지 하게 해 국가 행정 절차 신뢰도를 심각하게 훼손했고, 급여까지 송금받아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다만, 대리입영 사실을 가족에게 미리 알렸고, 지능이 낮아 사회적 의사소통·상호작용이 힘든 점, 조씨의 협박에 동조한 점 등 을 살펴보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2월 춘천지법은 사기, 병역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TJB 대전방송

(사진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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