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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bc 울산방송) 권명호 의원, 울산 동구 등 고용위기지역 지원 법안발의

기사입력
2021-03-26 오전 09:20
최종수정
2021-03-26 오전 09:20
조회수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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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이
고용위기지역의 고용위기가
해소될 때까지 지정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고용정책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2년으로 제한된
연장 기간을 삭제하고
고용정책심의위원회에서
고용위기지역의 지정과 해제,
지원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권 의원은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동구 등 고용위기지역 지정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고, 지원이 원활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21/03/25 배대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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