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가덕도신공항 착공 지연과 관련해 국회 국토위가 국토부와 현대건설을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현대건설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 위반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길재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에서 가덕도신공항 착공 지연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현대건설의 공기 연장과 수의계약 참여 포기에 대한 책임을 먼저 물었습니다.
{김도읍/국민의힘 국회의원/이(현대건설)로 인해서 개항 시기가 최소 1년 이상 지연되었다, 여기에 대해서는 현대건설이 분명히 책임을 질 수 밖에 없다, 져야 한다.}
가덕도신공항은 포기하면서 다른 사업에 눈독을 들이는 행태도 비난했습니다.
{김도읍/국민의힘 국회의원/(현대건설이) 최근에 부산에서 진행되고 있는 벡스코 제3전시장 공사금액 2500억짜리 공사에 참여 의향을 표시했다고 합니다.부산 시민들이 지금 공분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현대건설과 함께 국토부의 책임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습니다.
{민홍철/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기본계획에 의해서 현대건설이 그걸 다 알고 수의계약을 한 상태에서 지금까지 1년을 허송세월을 보내버렸는데 그 관리를 국토부가 어떻게 관리했느냐, 그것도 지적하는 것입니다.}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 수의계약에 참여했던 현대건설은 매립작업을 가덕도에서 먼 바다로 순차적으로 해 나가고, 파도를 막기 위한 방파제를 먼저 설치하면서 전체 공기가 2년 늘어나는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방파제 건설 뒤 해상과 육상 매립, 그리고 부등침하를 막기 위한 성토 재하기간을 고려해 모두 24개월이 늘어납니다.
공사기간을 2년 늘린 현대건설이 수의계약 참여를 포기한 것이 국가계약법 위반이라는 주장도 나옵니다.
국가계약법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자의 공공입찰 참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김정호/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구두 계약도 계약인데 수의계약권자가 되어 놓고 이제 와서 해보니까 24개월 연장해 달라, 공사비용 1조원 더 든다, 그거 해주면 하고 안 그러면 안 하겠다, (국가)계약법 위반으로 사실은 제재를 받아야 될 사안입니다.}
이에 대해 현대건설은 특별히 언급할 내용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토부는 현대건설의 국가계약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박상우/국토교통부 장관/현대건설의 행위가 국가계약법 또는 부정당업자 제재의 대상이 되는지 등에 대해서 부처 간에 면밀하게 지금 들여다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계약법 위반이 인정돼 부정당사업자로 지정되면 현대건설은 최소 한 달에서 길게는 2년까지
공공 입찰이 제한됩니다.
서울에서 KNN 길재섭입니다.
영상취재 박언국
CG 이선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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