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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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변기에 버리고, 유기한 20대 남녀 2심 집행유예

기사입력
2021-03-24 오후 9:05
최종수정
2021-03-24 오후 9:05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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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윤성묵 판사는 화장실에서 낳은 아이를 변기에 버려 숨지게 한 뒤 시신를 유기해 1심에서 징역 5년형을 받은 20대 여성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하고, 함께 기소된 전 남자친구 B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이 반성문을 32차례 내는 등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TJB 대전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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