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권 아파트값 급등세가 비강남 지역으로 확산되면서, 정부가 다음 달 초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합니다.
26일 정부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확대와 대출 규제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 종합 대책을 논의 중입니다.
국토부는 이르면 다음 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회의를 열어 규제지역 확대 방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강남 3구와 용산구에 한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한강 벨트 일대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정부는 당초 다음 달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행 전 '막차 수요' 영향으로 집값 상승세가 일시적일 것으로 봤으나, 최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0.43% 올라 6년 9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하자 대응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특히 강남권에서 시작된 집값 상승이 마포·용산·성동구(마용성)를 비롯해 서울 전역으로 확산 조짐을 보이자 대책 발표 시기를 앞당겼습니다. 이번 주 성동구 아파트값은 0.99%, 마포구는 0.98% 상승해 역대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 주요 지역의 거래량도 5년 평균보다 높아졌기 때문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달 초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강남 3구와 용산구에만 적용 중인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을 집값 급등 지역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우선 아파트값이 크게 오른 마포·성동구와 강동구, 동작구, 광진구, 영등포구, 양천구 등 비강남 한강벨트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추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밖에도 풍선효과 차단을 위해 서울 전역과 과천, 분당 신도시 등 최근 집값이 오른 지역까지 규제지역으로 묶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내달 3단계 DSR 시행에 맞춰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준비 중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규제 완화로 완화됐던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다시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과거 투기과열지구에서 적용됐던 15억원 초과 주택 대출 금지는 2023년 1월 서울 규제지역 해제와 함께 폐지됐으나 정부는 이를 다시 부활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2주택 이상 주택담보대출 금지, 40년·50년 만기 주담대 만기 축소, 전세자금대출에도 DSR을 적용해 대출 규모를 줄이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조정대상지역이 확대되면 세금 규제도 강화됩니다. 2주택자는 취득세가 8%, 3주택 이상자는 12%로 중과되며, 양도소득세도 2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20~30%포인트 중과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배제됩니다.
다만 양도세 중과는 윤석열 정부에서 내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배제하고 있어 현재는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규제지역 확대와 함께 유예된 양도세 중과를 즉시 시행하거나 내년 5월 종료 후 추가 유예조치를 없앨 전망입니다.
이와 별도로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에 따른 주택 공급 확대 대책은 이르면 다음 달 말이나 8월 중 발표될 예정입니다. 공급 대책에는 용적률 확대를 통한 재건축·재개발 활성화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 공급 확대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TJB 대전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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