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지난해 여름 금산군은
용담댐 방류로 인해
큰 피해를 입었죠.
피해 주민들은
보상은 커녕 복구도
채 이뤄지지 않아
막막한 심정인데요.
보상의 근거가 되는 법안이
국회에서 마련되면서
대책 마련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서울방송센터 김석민 기잡니다.
【 기자 】
지난해 8월 내린 폭우로 금산군 상류지역인
용담댐이 기습 방류하면서 주민들은 손 쓸 틈도 없이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수 년 동안 키워 수확만 기다렸던 인삼밭은
순식간에 못쓰게 됐고, 피해 주민들은 몸만
간신히 빠져 나와야 했습니다.
해가 바뀌었지만 사정이 달라진 건 없습니다.
댐 방류 피해 원인 규명을 위한 용역이 진행 중이지만 보상은 커녕 피해가 얼마나 났는지 아직도 조사 중이고, 복구 작업 역시 더디기 짝이 없습니다.
▶ 인터뷰 : 안기전 / 금산군의회 의장
- "복구가 상당히 더디다. 인삼 같은 경우는 보통 4년에서 8년 장기간 농사를 지어왔던 것들인데 물에 잠겨서 피해가 크니까 생계도 어렵고…."
국회에서 환경분쟁조정법이 통과되면서 피해 주민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피해자가 환경분쟁조정위에 조정을 신청하면
법적 조정절차를 통해 신속하게 구제하는
방법입니다.
환경 피해 정의에 홍수 피해를 포함해 댐 방류에 따른 피해 보상 추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겁니다.
▶ 인터뷰 : 김종민 / 민주당 국회의원
-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피해를 산정해 조정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용담댐 피해 주민들이 하루라도 빨리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장치로 의미가 있습니다."
관련 법이 국회 문턱을 넘음에 따라 피해 주민들에 대한 보상 문제는 발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환경부는 다음달까지 금산지역 피해 조사를 마친 뒤 곧바로 환경분쟁 조정절차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TJB 김석민입니다.
(영상취재 : 이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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