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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용담댐 침수 피해 보상 속도낸다

기사입력
2021-03-24 오후 9:05
최종수정
2021-03-24 오후 9:05
조회수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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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지난해 여름 금산군은 용담댐 방류로 인해 큰 피해를 입었죠. 피해 주민들은 보상은 커녕 복구도 채 이뤄지지 않아 막막한 심정인데요. 보상의 근거가 되는 법안이 국회에서 마련되면서 대책 마련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서울방송센터 김석민 기잡니다. 【 기자 】 지난해 8월 내린 폭우로 금산군 상류지역인 용담댐이 기습 방류하면서 주민들은 손 쓸 틈도 없이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수 년 동안 키워 수확만 기다렸던 인삼밭은 순식간에 못쓰게 됐고, 피해 주민들은 몸만 간신히 빠져 나와야 했습니다. 해가 바뀌었지만 사정이 달라진 건 없습니다. 댐 방류 피해 원인 규명을 위한 용역이 진행 중이지만 보상은 커녕 피해가 얼마나 났는지 아직도 조사 중이고, 복구 작업 역시 더디기 짝이 없습니다. ▶ 인터뷰 : 안기전 / 금산군의회 의장 - "복구가 상당히 더디다. 인삼 같은 경우는 보통 4년에서 8년 장기간 농사를 지어왔던 것들인데 물에 잠겨서 피해가 크니까 생계도 어렵고…." 국회에서 환경분쟁조정법이 통과되면서 피해 주민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피해자가 환경분쟁조정위에 조정을 신청하면 법적 조정절차를 통해 신속하게 구제하는 방법입니다. 환경 피해 정의에 홍수 피해를 포함해 댐 방류에 따른 피해 보상 추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겁니다. ▶ 인터뷰 : 김종민 / 민주당 국회의원 -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피해를 산정해 조정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용담댐 피해 주민들이 하루라도 빨리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장치로 의미가 있습니다." 관련 법이 국회 문턱을 넘음에 따라 피해 주민들에 대한 보상 문제는 발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환경부는 다음달까지 금산지역 피해 조사를 마친 뒤 곧바로 환경분쟁 조정절차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TJB 김석민입니다. (영상취재 : 이은석 기자) TJB 대전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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