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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불법 투약에 환자 불법촬영까지...의사 2명 적발

기사입력
2026-07-26 오전 10:22
최종수정
2026-07-26 오전 10:22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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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들에게 의료용 마약을 불법 투약해 수억 원을 챙긴 의사적발
마취로 잠든 환자 신체 불법 촬영 혐의까지


환자들에게 의료용 마약을 불법 투약한 의사 2명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이들 중 한 명은 마취로 잠든 환자를 불법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지난 16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미용의원 원장 40대 의사 A씨를 구속 송치했습니다.

A씨는 2021년 11월부터 2년간 자신이 개설한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의원에서 7명에게 1회당 35만원을 받고 프로포폴 등을 투약해 4천만원을 벌어들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미용시술을 빙자해 수면 목적으로 의원을 찾은 환자에게 마약류를 투약해준 겁니다.

A씨는 또 2021년 7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마취 상태인 환자의 신체를 27차례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간호사 등의 눈을 피해 1인실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동업 관계였던 50대 의사 B씨도 약 1년간 8명에게 총 111차례 프로포폴 등을 투약해 4억1천700만원을 취득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마약류 취급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의료법과 마약류관리법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아울러 경찰은 4억5700만원의 범죄수익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습니다.

이들은 심야와 휴일을 가리지 않고 의료용 마약류를 돈벌이에 활용했는데, 환자의 수면 상태를 장시간 유지하고 마약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로 지정되지 않은 일반 수면 마취제도 함께 투입하기도 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외부의 감시가 닿지 않는 병원, 특히 1인실을 악용한 중대 범죄"라며 수면 마취 시 의료인의 단독 진료를 제한하고, 간호사 등 제3자가 반드시 동석하는 '샤페론(보호자) 제도'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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