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둔산경찰서는 지난해 3월
둔산여고 급식실 파업 당시
파업 개시 5분 전에 이를 통보해
학교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대전지부 간부 1명과
조리실무사 9명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2월 이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지만, 검찰의 보완수사로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한편 노동당국은 당시 학교장이었던 A씨가
해당 파업을 문제 삼아 석식을 중단한 점 등을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했지만, A씨 측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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