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은
전 선거캠프 사무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건
윤석열 정권 검찰의 정치적 기소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신 의원은 자신의 SNS에, 문제가 된 행위는 강 모 씨가 사무장으로 선임되기 훨씬
이전의 일이라며 관련자들도 자신과
무관하다고 분명히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또 사무장 선임 전 행위를 의원직 상실로 연결한 공직선거법은 제정 이후 20년 동안 단 한 번도 적용된 적이 없다며 죽은 법을 억지로 끌어다 쓴 것 자체가 정치기소이자 억지 기소의 방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원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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