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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의회 "테마파크 소송, 상고 반대"

기사입력
2025-08-29 오후 9:30
최종수정
2025-08-29 오후 9:30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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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가 남원 테마파크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한 가운데
남원시의회가 상고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남원시의회는 상고심을 진행할 경우
이자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며 이제는 시민과 소통해
향후 대책을 논의해야할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2심 판결에 따라 남원시는
남원 테마파크에 사업비를 빌려 준
대주단에 490억 원의 배상액과
지연 이자까지 부담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김민지 기자 [email protected](JTV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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