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렵게 합의에 이른 조합과 건설사가
다시 갈등을 겪는 이유는
미분양 물량의 공사비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확약서 때문입니다.
공사비 회수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는
건설사와 독소조항이라는 조합원이
맞서고 있는데,
일반 분양자의 입주까지 막아선건
건설사의 횡포라는 지적입니다.
이어서 김학준 기자입니다.
지난 20일, 지역주택조합과 서희건설은
212억 원이었던 추가 분담금을
135억 원으로 줄이는데 합의했습니다.
국토부까지 나서
분쟁 조정에 힘쓴 결과입니다.
일반 분양자는
오늘부터 입주가 예정돼 있었지만
서희건설은 아무런 사전 통보 없이
아파트를 봉쇄했습니다.
[김학준 기자 :
건설사가 입주를 가로막으면서
조합과 다시 한 번 갈등을 빚은 건
공사비 지급 확약서 때문이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은 건설사가 요구한
확약서 작성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확약서에는 미분양 세대의 공사비도
조합원들이 부담하도록 한
조항이 담겨 있는데
이게 부당하다는 겁니다.
[김희선/지역주택 조합원 :
돈 다 내고 들어갔는데 내 집에다가 채무를 걸겠다고 하고, 개인이 연대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하니까 너무 독소 조항인 거죠.]
건설사는 공사비를 회수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 장치라며
조합원 80%가 확약서를 낼 때까지
입주를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
[서희건설 관계자 (음성 변조) :
입주가 안 되면 잔금, 저희들도 돈이 다 안 되잖아요. (돈을) 받아낼 수 있는 어떤 명확한 합의서나, 확인서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추가 분담금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일반 분양자의 입주까지 막는건
건설사의 횡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황수/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
미분양이 나서 십시일반 부담을 해라라고 하는 건은 따로 있는 거고, 입주하는 거는 별개인 거죠. 이거를 연계하는 거는 무리가 있는 거죠.]
어렵게 합의를 이룬 조합과 건설사가
다시 갈등을 빚으면서
내 집을 두고도 들어가지 못하는
입주 예정자들만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JTV뉴스 김학준입니다.
김학준 기자
[email protected]
(JTV 전주방송)
< copyright © j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0 / 300
댓글이 없습니다.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