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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정부 첫 예산] 8세도 아동수당 받는다…'청년미래적금' 신설

기사입력
2025-08-29 오후 1:22
최종수정
2025-08-29 오후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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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세 이하 모든 아동에 대해 월 10만원씩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내년엔 8세 아동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청년 세대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한 '청년미래적금'이 신설되며, 노인이 살던 곳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저출생 해소와 청년세대 지원, 고령화 대응을 위해 내년 총 70조4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내용을 담은 2026년 예산안을 확정했습니다.

이 분야 예산은 올해 62조6천억원에서 8조원 가까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우선 육아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현재 7세 이하에서 내년 8세 이하로 1세 확대됩니다. 대상자는 총 49만7천명이 늘어날 예정입니다.

기본적으로 월 10만원이 지급되는데 비수도권은 5천원, 인구감소지역은 1만원(우대지역) 또는 2만원(특별지역)이 더 지급됩니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면 1만원을 더 줄 수 있어 최대 13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다자녀·장애인 가구 기저귀 분유 지원대상을 중위소득 80%에서 100%로 확대해 3만5천명을 더 지원하고, 독감 무료 접종 대상에 14세 청소년을, HPV(사람유두종바이러스) 접종 대상엔 12세 남성을 추가합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200% 이하에서 250% 이하 가구로 늘리고 인구감소지역엔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로 지원합니다.

유아 무상교육·보육 대상을 5세에서 4∼5세로 확대하고, 0세 반 교사 비율을 1대 3에서 1대 2로 개선하는 등 영유아 교육·보육 지원도 강화합니다.

아울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상한을 22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올리는 한편,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3만1천 호로 늘리고, 공공임대주택에 육아친화플랫폼 10곳도 조성합니다.

청년세대를 위해선 청년미래적금을 신설해 자산형성을 돕습니다.

소득 6천만원 이하 19∼34세 청년이 월 50만원 한도에서 납입하면 정부가 6% 또는 12%를 매칭해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일반 청년과 소상공인에겐 6%, 중소기업 취업 6개월 이내 청년에게 3년 근속을 조건으로 12%를 매칭해줍니다. 이를 위해 내년 7천446억원의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비수도권 중소기업에 취직한 청년 5만 명에겐 2년간 480만원의 근속 인센티브를 줍니다.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우대지역 600만원, 특별지역 72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구직촉진수당은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상향합니다.

또 저소득 청년을 위한 월 20만원의 월세 지원을 상시화하고, 청년 공공임대주택을 2만7천 호에서 3만5천 호로 늘려 주거 안정도 지원합니다.

고령화 대응을 위한 정부 예산도 올해 25조6천억원에서 내년 27조5천억원 규모로 늘어납니다.

노인이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내년 3월 전국에 확대되는 것에 맞춰 정부가 재정 여건이 어려운 183개 지방자치단체의 서비스 확충을 지원합니다.

노인 일자리는 올해 110만 개에서 내년 115만 개로 확대하고 지자체 주도 사업으로 전환합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을 위한 월 30만원의 고령자통합장려금도 신설합니다.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치매환자의 자산 관리를 정부가 돕는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도 시범사업 형태로 내년에 도입됩니다.

초고령사회 치매환자 증가와 함께 154조원(2023년 기준)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이른바 '치매머니'의 관리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른 데 따른 것으로, 정부는 1천849억원을 들여 관리체계를 구축한 후 내년 750명의 재산관리를 시범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기초연금은 기준 연금액이 올해 월 최대 34만2천510원에서 내년 34만9천360원으로 6천850원 인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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