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의원의 전 선거캠프 사무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제2형사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 의원의 전 사무장
강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신영대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강씨는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열린
당내 경선 여론조사에서
차명 휴대전화를 이용해
조직적으로 여론조사를 왜곡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보좌관 두 명도 1심과 같이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강훈 기자
[email protected]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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