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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막는 법 있는데도...완주군 '뒷짐'

기사입력
2025-08-22 오후 9:31
최종수정
2025-08-22 오후 9:31
조회수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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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이 발주한
수해복구 공사에 참여한 작업자들이
임금을 한 푼도 받지 못했다는 사연
전해드렸는데요.

공사 현장의 임금체불을 막기 위해
건설근로자법은 발주처가
매달 임금 지급 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완주군은 이 같은 규정을
하나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상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4월,
완주군이 발주한 수해복구 공사 현장.

지난달 공사가 끝났지만
30여 명의 작업자들은
2억여 원에 이르는 임금을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백운기/수해 복구 작업자 :
생활이 안 되죠. 지금 요새 어려워서 일도 없고. (가족에게) 미안하죠. 저 같은
경우는 부모도 부양하고 있는데...]

[CG] 공사 현장의 임금 체불을 막기 위해
건설근로자법은 시공사가 매달
임금을 지급하고, 발주처가
이를 확인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

발주처인 완주군도
이를 계약 조건으로 제시했지만
확인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정상원 기자 :
완주군은 공사를 마무리한 뒤
한 번에 정산하는 방식으로 시공사와
계약을 맺어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임금 지급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완주군 관계자(음성 변조) :
아무튼 저희는 업체에서 매월 선 지급을
하는 걸로 계약을 맺어 있어서...
준공 시에 저희가 지급 내역을 확인하도록 돼 있다.]

완주군이 관련 법은 물론,
스스로 내건 계약 조건마저 지키지 않아
임금 체불을 방조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유경희/노무사 :
이 법상 지금 규정돼 있는 건 매월이에요.
매월에 한 번은 확인해 볼 수 있었고, '이렇게 부실 기업인 줄 몰랐어, 너네 돈 이렇게 못 줄 줄 몰랐어'라고 하면서 뗄 문제는 아닌 거죠.]

세금을 체납할 정도로
자금 사정이 열악한 업체들은
공사 참여를 제한하는게
근본적인 해법이지만
이를 막는 규정이 없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전북자치도 관계자(음성 변조) :
체납이 있다고 해서 입찰에 참가 못하거나
계약 체결을 할 수 없다, 그런 조항은 없어서 제도 내에서는...]

[박삼복/전북대 회계학과 교수 :
(체납 사실이 있다는 거는) 그 기업 자체가 이제 조금 문제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관급 공사 이런 데서는 입찰 자격을 제한하는 게 옳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하는 거는 좀...]

공사 현장의 임금 체불을 막는
법이 있었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완주군과
부실 기업을 걸러낼 수 없는
제도적 허점 사이에서
작업자들만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JTV뉴스 정상원입니다.

정상원 기자 [email protected](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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