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는 환경보전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6월 8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단속 대상은 샛길 등 금지된 장소의 출입과 불법 취사·야영, 흡연, 임산물 채취 등입니다.
단속에서 적발되면, 흡연은 최대 200만 원 이하, 샛길 출입과 야영은 최대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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