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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후 시속 133km로 사망사고 낸 운전자, 징역 8년

기사입력
2025-04-14 오후 9:05
최종수정
2025-04-14 오후 9:05
조회수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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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9단독은
지난해 8월
대전 유성구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서 차량을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를 치어 숨지게 한
30대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면허 취소 상태로
충남 논산에서 대전까지
40km가량을 운전했으며,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제한속도 50km를 크게 넘긴
시속 130여km로 달리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음주 상태로 과속해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고,
대리 기사가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하는 등
죄질이 나쁘고 죄책이 무겁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TJB 대전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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