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복지원과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이 전국에서 잇따르는 가운데, 부산시의 단독 책임이 인정된 판결이 나왔습니다.
부산지법 민사11부는 최근 형제복지원 피해자 유족이 부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당시 형식상의 지자체로 사실상 국가 하부기관에 불과했다는 부산시의 주장에 대해, 당시 형제복지원 단속과 감독 권한은 지자체에 있었기 때문에 부산시도 책임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부산시가 6천 300여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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