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한 채
주변에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시행 이후
도내에서 첫 검거 사례가 나왔습니다.
군산경찰서는 지난 10일,
군산시 구암동 행정복지센터에 흉기를
소지한 채 들어와
지인을 해치겠다고 말한 50대 남성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흉기소지죄는
지난달 20일 국회에서 형법 개정안이
통과된 뒤 지난 8일부터 시행됐습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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