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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화장시설에 사람용 화장로도?" 지자체-운영자 법정다툼

기사입력
2025-04-03 오후 2:05
최종수정
2025-04-03 오후 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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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화장시설을 운영 중인 건물에 사람용 화장로를 설치하는 것을 두고 운영자와 지자체가 법적 다툼에 나섰습니다.

지난달 27일 대전고법 1행정부에선 논산시의 '화장시설 설치 신고 수리 불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 항소심 첫 변론이 열렸습니다.

이번 항소심은 1심에서 패소한 원고 동물 화장시설 운영자가 불복하면서 시작됐습니다.

2심 재판부는 "현황 용도가 동물 전용 납골시설인 해당 건축물에 새롭게 사람에 대한 화장시설을 설치했을 때 용도가 변경되는지 궁금하다"며 "건물 용도가 변경되면 개발행위로 봐야 할 가능성이 크고, 안 바뀌면 원고 주장이 맞는다. 양측이 이 부분 해석에 대한 의견을 달라"고 요청하며 첫 변론을 마쳤습니다.

이번 싸움은 충남 논산의 한 동물 화장시설 운영자인 A씨가 동물화장시설이 있는 건물에 매장된 유골을 수습해 화장하는 '개장' 전용 화장로를 추가 설치하려 했지만, 논산시가 이 계획을 반려하며 시작했습니다.

앞서 A씨는 해당 건축물 허가를 받을 때 묘지 시설로 허가받았기 때문에 같은 묘지 시설인 개장 전용 화장로를 추가·변경하는 것은 문제 될 것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해당 건축물에 대해 2016년 개발행위 준공검사를 받았음에도 기존 건축물 부지 내에서의 행위를 개발행위 허가 사안으로 검토한 논산시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개장 전용 화장시설은 그 필요성이 커졌지만, 전국적으로 관련 시설이 미비하기 때문에 개장 전용 화장시설을 확충하는 것은 공익에 부합한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관할 행정기관인 논산시는 동물화장시설과 개장 전용 화장시설은 별개의 시설물로 보고 원고의 화장시설 설치 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심 재판부도 원고가 허가받은 동물화장시설은 동물보호법의 적용을 받지만, 추가 설치하려는 개장 전용 화장시설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사법) 적용을 받는다며, 논산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기존의 동물화장시설이 장사법에 규정한 시신이나 유골을 불태워 장사를 지내는 화장시설로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한 논산시의 해석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또한 장사법 상 화장로는 시신 또는 유골을 완전히 태울 수 있는 구조로 외부와 엄격히 구획돼야 하며, 소음·매연·악취를 막는 공해방지시설, 오수처리시설 등을 설치해야 하지만 원고의 설치 신고서에는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았다고도 지적했습니다.

TJB 대전방송

(영상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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