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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음주운전, 도망치면 끝?'..법 사각지대 언제까지?

기사입력
2025-04-02 오후 9:05
최종수정
2025-04-02 오후 9:05
조회수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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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지난해 5월 대전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뒤 차량 7대를 들이받고 잠적한
운전자가 음주운전 혐의가 빠진 채 재판에
넘겨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법의 사각지대를 막을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런 일이 반복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철진 기자입니다.

【 기자 】

새벽 2시,
승용차 한대가 코너를 돌더니
주차된 차량으로 돌진해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 인터뷰 : 목격자 / (지난해 5월 1일 TJB 리포트)
- "남자분이 술에 많이 취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러고 있다가 은근슬쩍 어디로 도망갔는지 안 보이더라고요."

지난해 5월 대전 서구 정림동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차량 7대를 들이받고 도주한
50대 여성은 잠적해 인근 모텔에서
38시간 동안 머물렀습니다.

음주운전이 매우 의심되던 상황,

경찰은 A씨가
사고 전 식당에서 술을 마신 장면과
차량 블랙박스 속 발음이 부정확한
대화 음성을 근거로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했지만,
결국 기소단계에서 제외됐습니다.

음주사실과 별개로 혈중 알코올 농도에 대한
확실한 수치가 특정된게 아니라는 이유에섭니다.

▶ 스탠딩 : 김철진 / 기자
- "최근 법원도 A씨에 대해 '사고 후 미조치'와 '범인도피방조'만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 일각에선 예상된 결과였다는 말도 나옵니다."

사고 직후
음주 측정을 하지 못하는 경우
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를 추정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활용하지만
실제 재판에선 엄격히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경찰이 사고 전후
피의자의 행선을 추적해
CCTV와 결제 내역 등으로
음주 사실을 특정해도
운전 당시의 음주측정 수치가 없다면,
제한적으로만 활용됩니다.

▶ 인터뷰(☎) : 이장선 / 충남경찰청 교통조사계장
- "술 마신 증거하고 또 음주운전 증거를 확보를 하고 또 피의자의 유리한 위드마크 공식을 계산해서 송치를 하는데요. 법원에서는 대부분 증거로 채택하지 않고…."

전문가들은
현재 증거 인정이 엄격하고
음주 측정 회피에 대한 책임도 낮다보니,
운전자 입장에선 측정을 회피하는
선택을 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최근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하며
이를 회피하려는 '꼼수'도 진화하는 만큼,
관계 법령도 바꿔나가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영상취재: 김용태 기자)


TJB 대전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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