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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본 만취 여성 성폭행한 30대 남성, 징역 5년형

기사입력
2025-01-14 오전 08:07
최종수정
2025-01-14 오전 08:07
조회수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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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지난해 7월 천안시 동남구의
한 공동주택 계단에
만취한 상태로 있던 여성 피해자를
집에 데려가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30대 남성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전에도
성범죄 전력이 있었고,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피해자를 협박한 점 등을 미뤄봤을 때,
개선의지도 부족하다며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

TJB 대전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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