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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반대 주민 상대 억대 소송 '없던 일로'

기사입력
2022-10-06 오전 02:56
최종수정
2022-10-06 오전 02:56
조회수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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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A_1}<span><br></span>제주 곶자왈 훼손 등 생태계 훼손 논란이 있는 제주동물테마파크 조성 사업과 관련해 사업자 측이 해당 사업을 반대하는 마을 이장에게 제기한 1억 원의 손배소가 결국 없던 일이 됐습니다.<br><br>제주 선흘2리 대명제주동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이 지난달 15일 내린 사업자 측과 선흘2리장 A씨 간 화해권고 결정이 오늘(5일) 최종 확정됐습니다. <br><br>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에 대해 재판부에서 정한 기한 동안 양측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권고가 확정된 것입니다.<br><br>해당 화해권고 결정은 사업자 측이 소송을 철회하고, 소송비용은 원고(사업자 측)이 부담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br><br>앞서 사업자 측은 이장 A씨가 사업에 반대하며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 방해로 사업을 지연시켰다고 주장하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br><br>사업을 반대하는 주민 측은 소송 제기 당시 사업자 측이 "돈과 권력으로 주민들을 겁박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br><br>공교롭게도 사업자 측이 손배소를 건 날은 사업자 측의 대표가 해당 사업과 관련해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처음으로 법정에 서는 날이었습니다. <br><br>반대대책위는 이번 화해권고 확정과 관련해 "재판부가 '원고의 청구포기'와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한다'라고 결정했다는 점에서 사실상 원고의 패소와 다름없다"라고 평했습니다. <br><br>또한, 조만간 있을 해당 사업의 기간연장 심의와 관련해 관계부처에 사업기간 연장 불허를 촉구했습니다. <br><br>반대대책위는 "사업 추진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는 등 명백한 불법이 드러났음에도 반성 없이 오히려 지속적으로 주민을 겁박하고 마을 갈등을 조장하는 사업자의 사업기간 연장을 불허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br><br>한편, 제주동물테마파크 조성사업은 지난 2005년 처음으로 추진됐다가 사업자 측이 자금난을 겪으며 10년 이상 사업이 중단, 사업 부지가 그대로 방치됐습니다. <br><br>이후 2017년쯤 사업자가 바뀌면서 사업이 재개됐고, 이 과정에서 환경 파괴와 생태계 교란, 안전 등의 논란이 제기됐습니다.&nbsp;<br>

JIBS 제주방송 신동원 ([email protected])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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