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jibs

'생명 최전선' 응급실 의료진...정작 안전 사각지대

기사입력
2022-10-06 오전 02:55
최종수정
2022-10-06 오전 02:57
조회수
97
  • 폰트 확대
  • 폰트 축소
  • 기사 내용 프린트
  • 기사 공유하기
#{MEDIA_1}<span><br></span>최근 제주도내 한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술 취한 남성이 의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응급실 의료진에 대한 법적 안전장치 강화가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br><br>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제주도내 한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의료진을 폭행한 혐의(응급의료법 위반)로 6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br><br>경찰에 따르면 A씨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응급실에서 근무 중인 의사의 이마를 손가락으로 치고 욕설을 하며 의료행위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r><br>응급실에서의 의료진 폭행 문제는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는 것이 의료계의 반응입니다. <br><br>이를 해소하기 위한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일찍부터 나오고 있지만, 관련 법안은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br><br><b>■합의하면 그만? '반의사불벌' 폐지해야</b><br><br>현행 의료법상 의료기관에서 의료진을 폭행해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7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br><br>응급실의 경우 이러한 일이 발생하면 더 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br><br>응급의료법에서는 의료진 등에게 상해를 가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습니다. <br><br>그러나 이러한 강력한 법조항들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br><br>이른바 '반의사불벌' 원칙이 적용되는 조항이기 때문입니다. <br><br>쉽게 말해 피해자와 가해자가 합의를 하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힌다면, 죄를 다툴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br><br>실제 의료현장에서는 의사로서의 소명 의식을 비롯해, 보복폭행에 대한 우려나 의료기관의 이미지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처벌까지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r><br>김용범 제주의사회 회장은 "의료진에 대한 중상해는 처벌이 이뤄지지만, 단순 폭행 등 가벼운 상해에 대해서는 그냥 넘기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안다"며, "반의사불법죄를 폐지하고, 의료진 폭행에 대한 가중처벌을 통해 의료기관, 특히 응급실에서의 폭행은 무거운 범죄라는 인식을 확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br><br><b>■응급의료법 적용 대상에서 빠진 '보안요원'</b><br><br>현행 응급의료법 적용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오고 있습니다. <br><br>폭행 등 유사 시 응급의료 현장 최일선에서 상황 해결에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보안요원이나 청원경찰이 해당 법 대상에 올라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br><br>응급의료법에 명시된 위해를 가해선 안 되는 '의료진'의 범위는 '응급의료종사자', '의료기사', '간호조무사'로 한정돼 있습니다.<br><br>비교적 규모가 작은 응급실에서는 의료진뿐 아니라 안전요원 등이 나서는 게 일반적이고 필요에 따라서 행정 직원까지 합세해야 할 경우가 있는데, 이때 법이 규정한 의료진이 아닌 경우 법 테두리 밖에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br><br>아울러 보안요원의 상황 개입 시 정당방위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br><br>양연준 의료연대노조 제주지부장은 "병원에서는 다양한 직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함께 일하고 있다"며, "병원의 응급상황이 생기거나 특히 의료진 등에 대한 폭행이 발생하면 다 같이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nbsp;<span><br></span><span><br></span>또 "법에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누가 이런 위기 상황에서 나서려 하겠나"며, "병원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br><br>김용범 의사회장도 "보안요원들이 폭행을 저지할 때 정당방위에 대한 범위를 폭넓게 인정해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br><br><b>■ 의료법·응급의료법 개정안 국회 발의 </b><br><br>지난달 초 국회에서는 이러한 의료현장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br><br>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의료기관에서 벌어지는 폭력 행위로부터 의료인을 보호하고 의료인과 환자 모두에게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의료법 및 응급의료법 개정안 3건을 대표 발의했습니다.<br><br>발의된 법안 내용을 살펴보면, ▲의료인 폭행에 대한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는 의료법 개정안 ▲응급실 내 폭력행위자를 보안인력이 제지할 수 있도록 대응력을 강화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 ▲폭행 사건 발생 시 응급의료기관의 신고를 의무화하고 피해 의료인에 대한 치료비를 정부가 대지급한 후 가해자에게 구상하는 내용의 응급의료법 개정안 등입니다. <br><br>신 의원은 당시 법안을 발의하며 "응급실은 1분 1초를 다투는 치열한 의료현장이기에 폭행 및 방해 행위로 인해 응급실이 마비되면 중증 환자의 생명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며 "폭력으로부터 의료인을 보호하는 것이 곧, 응급실 내원 환자에게 적절한 처치를 제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는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nbsp;<br>

JIBS 제주방송 신동원 ([email protected]) 기자
  • 0

  • 0

댓글 (0)
댓글 서비스는 로그인 이후 사용가능합니다.
  • 0 / 300

  • 취소 댓글등록
    • 최신순
    • 공감순

    댓글이 없습니다.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신고팝업 닫기

    신고사유

    • 취소

    행사/축제

    이벤트 페이지 이동

    서울특별시

    날씨
    2021.01.11 (월) -14.5
    • 날씨 -16
    • 날씨 -16
    • 날씨 -16
    • 날씨 -16

    언론사 바로가기

    언론사별 인기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