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분야 직불금 지급이 올해 처음으로 실시됩니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마친 임업인 또는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오는 29일까지 산지 소재의 읍면동 사무소에서 직불금 지급 신청을 받습니다.
단 농업 외 종합소득액이 3천7백만 원을 넘거나 산지 소재지 또는 산지 소재지와 이어진 지역 농촌에 주소를 두지 않은 경우는 직불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JIBS 제주방송 권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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