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짚트랙 사망 사고 레저시설과 제작업체 대표 금고형

기사입력
2025-02-08 오후 8:41
최종수정
2025-02-08 오후 8:41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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짚트랙 사망 사고가 난 레저시설 대표와 시설 제작 업체 대표가 항소심에서 금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레저시설 대표 A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3년, 시설 제작 업체 대표 B씨에게는 금고 1년 4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11월 평창의 한 리조트에서 짚트랙을 타던 30대 C씨가 부실 시공으로 인해 레일이 끊겨 7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B씨가 이전에도 사업장에서 유사한 사고를 경험한 뒤에 시설을 보수 관리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충분히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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