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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무죄' 논란 강간 상황극 실행범 징역 5년 확정

기사입력
2021-03-28 오후 9:05
최종수정
2021-03-28 오후 9:05
조회수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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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선고로 논란이 됐던 강간상황극 사건 관련 피고인들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는 39살 오모 씨 강간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고 강간 상황극이라며 오씨를 유도해 애먼 여성을 성폭행하게 한 29살 이모 씨 역시징역 9년형이 확정됐습니다. 지난 2019년 랜덤 채팅으로 강간 상황극을 꾸며낸 이들은 생면 부지의 여성을 성폭행 했고 1심에서는 오씨에게 무죄를,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5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TJB 대전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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