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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자원순환시설 주민 반발.. '생활권 보장받아야'

기사입력
2022-02-12 오후 5:24
최종수정
2022-02-12 오후 5:24
조회수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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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내도동에 들어서는 자원순환시설, 일명 고물상과 관련한 주민 반발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외도동 신산마을/진흥아트빌 자원순환관련시설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늘(12) 예정부지인 제주시 내도동 일원에서 규탄대회를 열었습니다.

비대위는 지상 1층 2동, 총면적 423㎡규모의 일반 철골구조물로 건축허가를 받은 자원순환관련시설, 일명 고물상은 신산마을 주민 건강과 생활에 직접적으로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이라고 주장합니다.

특히 지난해 12월 마을주민들의 생활환경권 침해를 구제해달라고 도의회에 청원해 본회의에서 통과됐지만 제주시는 법적 문제가 없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하면서 사실상 고물상 허가가 승인됐다고 강조합니다.

주민들은 항공기 소음도 모라자 마을안길 도로 통행시 안전사고 위험과 업체와 주민 간 갈등과 마찰이 예견되는 시설인데도 허가를 내줬다며 분통을 터트리고 있습니다.

특히 주민생활권을 당연히 보장 받아야 하는 주민보다, 법적 문제가 없다고 사적 재산권을 우선시하며 법을 운운하는 것은 탁상행정의 표본이라고 제주시를 비판했습니다.

이에 따라 비대위는 생활환경권을 사수하기 위해 영업이 철회될 때까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계속 집회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는 16일 이격거리 신설(안)이 포함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도의회에 상정될 예정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 도의회가 동의.처리해 줄 것도 요구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조창범 ([email protected])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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