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명절 선물, 지자체 예산집행 빙자 금품 제공 중점 단속</b>
<b>5억 원 신고포상금, 금품 제공때 50배 이하 과태료 </b>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위법행위 예방, 단속활동이 강화됩니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설 연휴기간 유권자에 선물을 제공하는 등 위법행위 우려가 높다며 집중단속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올해는 양대 선거를 앞두고 있는만큼 입후보 예정자 등의 택배를 이용한 선물 제공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집행을 빙자한 금품 제공을 중점 단속할 방침입니다.
위법행위 발생 땐 광역조사팀을 동시 투입하고 휴대폰 등 디지털포렌식 등 과학적인 조사기업을 적극 활용할 방침입니다.
금품 등을 제공받은 경우 최고 3천만 원 범위에서 50배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자수할 경우 사안에 따라 과태료를 감면합니다.
신고자에겐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JIBS 김지훈 (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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