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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맨트]
집값을 높이기 위해
최고가로 부동산
실거래가를 신고한 뒤,
거래를 취소하는 사례가
30% 에 달한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실거래가 신고제를 악용해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자전거래,
다시말해 자기 식구들끼리
사고 파는 거래 의혹에 대해
제도 보완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선
보완 방안을 놓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김건교 기자
[기자]
최근 한 조사에서 지난해 등록된 실거래가 85만여건의 4.4%인 3만7천여건이 등록후 취소됐고, 또 취소 건수의 30% 이상은 당시 최고가였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 호가를 높이려는 허위 자전거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대안으로 실거래가 신고 시점을 소유권 이전 시점으로 미루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거래 신고 시점을 현행 계약후 30일 이내에서 등기 신청 30일 이내로 미루자는 겁니다.
시장 과열 상황에서는 허위 계약 한 두건만
나와도 파장이 크기 때문에
이를 원천 차단하자는 취지입니다.
▶ 인터뷰(☎) : 이원욱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실거래가 신고가 허위로 되면서 시장 혼란이 훨씬 더 가중되고 있지 않습니까. 등기 시점으로 신고 시점을 바꾸면 정확한 가격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허위 매물 등록은 애초에 불가능하게 되죠. (cg 처리 요망)"
물론 반대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실거래가 공개제도가 시장 상황을 제대로 알기 위한 건데, 계약일과 시차가 커지면 시장 혼선이 불가피하고, 또 정부 대응에도 민첩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입니다.
▶ 인터뷰(☎) : 부동산업계 관계자
- "데이터 적시성이 문제가 되는 건데 빨리 신고되면 거래 가격들이 더 적시성 있게 제공되는 거잖아요. 등기신청일로 바꿔 버리면 이미 서너 달 전에 거래했던 가격이기 때문에 시장이 혼란이 가중되지 않을까…."
일각에서는 실거래가 공개 제도가 시장 상황에 따라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며
집값 급등 시기에는 한시적으로 공개를 보류하자는 의견도 나옵니다.
▶ 인터뷰 : 정재호 / 목원대 금융부동산학과 교수
- "지금과 같은 거품이 이뤄지는 그런 경우에는 그 가격보다 호가가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시기에는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실거래가 신고제를 악용해 호가 상승을 노린 자전거래 의혹이 불거진 이상, 거래 투명성 확보라는 당초 제도 취지를 살리면서 시장 혼선을 막을 수 있는 보완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TJB 김건교입니다.
TJB 대전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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