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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TJB가
단독 보도했던,
신천지 교회에
청산가리를 동봉한
협박 편지를 보내
거액을 요구했던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김호석 판사는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50살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14억 4천만 원을 가상화폐로 보내지 않으면
신도들과 국민들을 독살하겠다는
내용의 협박 편지와 청산가리 20g,
가상화폐 전달 방법이 담긴 USB를
신천지 측에 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당초 신천지 가평 연수원에
협박편지를 보낼 계획이었지만,
발신인을 신천지 대전지파를 뜻하는
맛디아로 적은 탓에 반송돼
대전으로 전달됐습니다.
TJB 대전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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