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이 어려운 이웃에게 추가 국민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제주자치도는 코로나 19로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의 가계부담 완화를 위해 기초생활수급자와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등 4만7천200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추가 국민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금은 오는 11일부터 23일까지 행정시별로 대상 정보와 급여계좌 확인을 거쳐 24일 보장가구 대표 1인 계좌로 일괄 지급될 예정입니다.
JIBS 조창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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