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외사범죄형사부는 외국 기업의 이메일을 해킹해
국내 기업이 받아야할 무역 대금을 중간에서 가로챈 혐의로 60대 A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또 해외에서 머물며 범죄를 주도한 B씨의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지난해 4월 국내 한 기업과 해외 기업간의 무역 거래 사실을 알게 된 B씨 등은
자신이 한국업체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해외 기업에 거짓 이메일을 보내 A씨의 계좌로
무역 대금 6만3천달러를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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