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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앞두고 경찰 수사인력 880명 추가 배치

기사입력
2026-08-05 오전 07:59
최종수정
2026-08-05 오전 08:02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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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보완수사까지 경찰 담당…최근 1년 1천900명 이어 추가 보강
신규 채용 아닌 내부 재배치…수사관 1인당 사건 5년 새 23% 증가

검사의 수사권 폐지를 앞두고 경찰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사 업무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수사 인력 880명을 추가로 배치합니다.

5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까지 내부 인력 880명을 수사 부서로 재배치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신규 채용을 통한 증원이 아니라 기존 경찰 인력을 수사 부서로 옮기는 방식입니다.

관련 안건은 이달 중 국가경찰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능한 한 신속하게 시행할 방침입니다.

오는 10월 2일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 수사와 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검사의 수사권이 폐지되고 대부분의 수사를 경찰이 담당하게 됩니다.

특히 지금까지는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추가 수사가 필요할 경우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있었지만, 개정법 시행 이후에는 보완수사 역시 경찰이 맡게 됩니다.

검찰이 처리하던 사건까지 넘어오면서 경찰의 수사 업무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입니다.

앞서 국가수사본부는 최근 1년 동안 민생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서 통합수사팀 등을 중심으로 수사 인력 1천900명을 보강했습니다.

일부 신규 채용을 제외하면 대부분 기동대와 기동순찰대 등 비수사 분야의 기존 인력을 수사 부서로 재배치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인력 1천900명을 앞서 보강했고, 여기에 올해 하반기 880명을 추가 보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더 필요한 인력이 있는지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경찰 내부에서는 기존 인력 재배치만으로 늘어나는 수사 업무를 감당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경찰 수사관 1명이 접수한 사건은 평균 133.8건으로, 2020년 108.4건보다 23.4% 증가했습니다.

경찰 내부 익명게시판에서도 "사건 처리 기한을 맞추려면 매일 야근해야 하는 수준", "수사 업무를 맡으면 책임과 스트레스만 커진다"는 등 업무 부담을 호소하는 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이후 실제 사건 증가 규모와 업무량 등을 분석해 추가 인력 확보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필요할 경우 행정안전부와 신규 채용을 포함한 추가 인력 보강 분야와 규모도 협의할 계획입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전날 전국 지휘부 회의에서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사건 처리의 완결성을 높이겠다며 "수사 인력과 예산을 빈틈없이 보강하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880명 재배치는 일부 수사 현장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조치"라며 "후속 조치 차원에서 정부와 채용 등 추가 인력 확보가 필요한 부분을 협의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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