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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청탁 명목 마약사범에 돈받은 60대 징역형

기사입력
2026-05-03 오후 8:40
최종수정
2026-05-03 오후 8:43
조회수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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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4단독은 검찰에 사건 청탁을 해주겠다며 마약사범으로부터 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 1월 후배 C씨가 마약사범으로 경찰에 구속되자 C씨 지인과 가족에게 검사와 친분을 과시하며 사건 청탁을 명목으로 2차례에 걸쳐 700여만원의 금품을 챙긴 혐의가 인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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