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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채용해야" 건설현장서 위협한 노조간부들 징역형 집유

기사입력
2025-08-30 오전 08:57
최종수정
2025-08-30 오전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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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건설현장에서 노조원 채용 등을 요구하며 건설사 관계자들을 위협해 돈을 받아 챙긴 노동조합 간부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이미나 부장판사는 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건설 관련 노조 간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B씨 등 2명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C씨에게는 벌금 150만원이 선고됐습니다.

A씨 등 3명은 2018년 10월 건설사 관계자들에게 조합원 채용 등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각종 민원을 제기해 공사를 방해하겠다고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노조원을 고용하지 않을 거면 노무비라도 달라"고 협박해 건설사 2곳으로부터 총 545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있습니다.

C씨는 2021년 9월 조합원 채용을 요구하고 "과적 여부를 확인하겠다"며 화물차 앞을 막아 한 시간가량 토사 반출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노조 활동을 명분으로 돈을 갈취하고, 정당한 노동조합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와 불신을 일으키는 범죄"라며 "A씨가 범행을 주도한 점, 한 건설사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C씨에 대해서는 "공사를 방해해 죄질이 불량하나 피해 건설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TJB 대전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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