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정읍지청이 전북경찰청이
불송치한 도내 한 대학교수 A 씨의
성폭력 사건에 대해 재수사를
요청했습니다.
A 교수는 지난 6월
지인인 B 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지만,
경찰은 A 교수가 강압성이 없었다고
주장했고 두 사람의 진술이 엇갈린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재수사 요구를 받은 경찰은 사건을
재검토할 계획입니다.
강훈 기자
[email protected]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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