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한 지 20여일 만에
과자와 음료수 1천원어치를 훔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은
지난해 5월 아산시의 한 전시관에
몰래 들어가 과자 등을 훔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절도 피해 금액은 매우 경미하지만,
절도와 건조물침입죄 등으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 범행을 반복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
TJB 대전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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