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1년 9월
SPC삼립 세종공장에서
파업 결의대회를 하면서 도로를 점거해
화물차량의 운송 등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물연대 노조 간부들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제2-2형사부는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에게
1심 판결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고,
집행부 간부들에게도 1심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회사측의 업무가
상당히 방해됐을 것으로 보이지만
노동 조건 개선을 위한 집회였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TJB 대전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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