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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원 폭행한 60대 남성 구속

기사입력
2025-05-18 오후 8:57
최종수정
2025-05-18 오후 8:57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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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하경찰서는 선거운동원을 폭행한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 15일 아침 7시쯤, 술에 취해 부산도시철도 1호선 다대포해수욕장역 인근에서 선거운동을 하던 모 정당 관계자의 팔 부위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운동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하면 10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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