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지방의료원의
재원 확충을 위한 방안이 추진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인구감소지역의 지방의료원이 3년 동안
한시적으로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춘석 의원은 인구감소지역일수록
지방의료원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현행법상 민간의료기관만 자유롭게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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