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뒤 미분양 아파트를 2년 이상 임대하면 사업 주체가 부담하는 취득세의 25%를 감면해주는 조례가 부산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박중묵 부산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산시 시세 감면 조례 개정안은 전용 면적 85 제곱미터 이하이면서 3억원 이하의 준공 뒤 미분양 아파트를 2년 이상 임대하면 사업자가 내야 할 취득세를 25% 감면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copyright © kn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0 / 300
댓글이 없습니다.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