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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미분양 아파트 사업자 취득세 50% 감면

기사입력
2025-04-25 오전 10:52
최종수정
2025-04-25 오전 10:52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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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뒤 미분양 아파트를 2년 이상 임대하면 사업 주체가 부담하는 취득세의 25%를 감면해주는 조례가 부산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박중묵 부산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산시 시세 감면 조례 개정안은 전용 면적 85 제곱미터 이하이면서 3억원 이하의 준공 뒤 미분양 아파트를 2년 이상 임대하면 사업자가 내야 할 취득세를 25% 감면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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