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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에 17차례 출석요구 불응, 40대 사업주 체포

기사입력
2025-04-23 오후 8:57
최종수정
2025-04-23 오후 8:57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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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노동자 5명의 임금을 체불하고도 17차례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40대 사업주 A씨를 체포했습니다. A씨는 경남 창원에서 창호제조, 설치업체를 운영하면서 지난해 10월부터 올3월까지 노동자 5명의 임금 2백70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고소당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소액을 체불해도 사업주가 고의로 출석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신청해 엄정 대응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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