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으로 필로핀을 구매하고
음료수에 타 전 애인에게 먹여
숨지게 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20대 남성 A 씨는
지난해 5월 30일
아산시의 거주지에서
전 애인에게 필로폰 3g을 탄
음료수를 마시게 해
사망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이 선고됐습니다.
이에 검찰은 A 씨에게
선고된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고,
A 씨는 전 애인이 스스로
음료수에 필로폰을 타 마셨으며
강제로 먹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TJB 대전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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