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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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공무집행방해 혐의 40대, 징역형

기사입력
2025-04-14 오전 08:47
최종수정
2025-04-14 오전 08:47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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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3단독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경남 김해시의 한 아파트에서 부부싸움 한다는 신고를 받고 자신의 집으로 출동한 경찰관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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