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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를 운행 중에
승객을 다치게 한 혐의로
천안 시내버스 기사 2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은
지난해 11월 천안에서
버스 뒷문이 완전히 닫혀있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출발해
승객을 도로에 넘어지게 한 혐의로
62살 버스 기사에게 500만원 형을 내렸습니다.
또 지난해 2월 22일에
승객이 완전히 앉기 전에 출발해
82살 승객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36살 버스 기사에게는
700만 원형을 선고했습니다.
TJB 대전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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