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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에서 흉기소지죄 도내 첫 적용

기사입력
2025-04-11 오후 5:47
최종수정
2025-04-11 오후 5:47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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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공공장소 흉기소지죄가 시행된 이후 경남에서 처음으로 관련 범죄 피의자가 붙잡혔습니다. 경남경찰청은 주택가 골목에서 흉기를 들고 다닌 혐의로 5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어젯(10일) 밤 9시쯤 창원시 진해구의 한 주택가에서 흉기를 들고 돌아다녀 행인들에게 공포심을 유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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