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영선 전 국회의원이 어제(10) 창원교도소에서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김 전 의원은 그제(9) 명씨와 함께 보석석방이 결정됐지만 보증금 납부 절차가 늦어지면서 하루 뒤인 어제(10) 오후 풀려났으며 취재진에게 아무런 입장도 밝히지 않고 차량으로 빠져나갔습니다.
법원은 명씨와 김 전의원 모두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석을 허가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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