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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근무 태만에 음주운전..도 넘은 '기강 해이'

기사입력
2025-04-11 오전 07:51
최종수정
2025-04-11 오전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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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 주 동안 취재 뒷 이야기나 주요 사안 짚어보는 취재수첩 시간입니다. 오늘도 부산경찰청 출입하는 황보 람 기자와 얘기 나누겠습니다. 황보 기자, 이번주 저희가 단독보도한 소식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부산경찰청 소속 경감 2명이 최근 비위로, 해임과 강등 결정이 내려졌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해임이 결정된 부산경찰청 소속 경감은 일선서의 팀장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해임은 가장 높은 단계의 징계인 파면 바로 아래 단계로, 곧바로 공무원직을 상실하는 중징계에 해당합니다. 여러 취재원들을 통해 취재를 했는데, 일단 가장 큰 징계 사유는 근무시간에 근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근무태만으로 볼 수 있는데, 근무는 하지 않으면서 100만원 넘는 근무수당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동료 직원에 대한 직장내 갑질도 징계 내용에 포함됐다고 합니다. 여기다 또다른 경찰서 소속 경감도 마찬가지로 임금을 부당수령하다 적발 돼, 계급 강등의 중징계를 받은 것이 확인됐는데요. 징계위원회가 '해임'과 '강등'이란 중징계를 결정한 건, 고의성이나 여러 상황들을 종합했겠지만, 일단 일선 경찰들의 근무태도, 임금 부당수령에 대한 경찰 기조를 강화하려 한다는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근무수당 부정수령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탄핵정국 속에 음주운전을 하다 일선 경찰 2명이 적발되는 사례도 있었는데요. 부산의 한 경찰서 소속 경사는 지난달 25일, 부산 서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단속에 적발됐습니다. 적발된 경찰관은 현장에서 음주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경찰관이 적발되기에 앞서 다른 경찰서 소속 경위도 지인과 술을 마신 뒤,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습니다. 모두 지난달 있었던 일로, 윤 전 대통령 탄핵선고에 앞서 기동대 등 대규모 경찰력이 서울로 동원될 때라, 경찰이 사실상 비상 상태로 가동되던 시기였습니다. 비판의 목소리가 더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부산경찰청은 두 직원을 직위해제하고, 징계절차에 들어갔습니다. 탄핵 정국 속 음주운전, 지속적으로 이어진 임금 부당수령 등 경찰의 기강 해이가 도를 넘었단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네, 시민들의 신뢰가 가장 중요한 조직이기도 한 만큼, 경찰 내부의 자정 기능이 더 강화 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방금 음주운전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봄철 행락객들이 늘어나는 시기잖아요. 음주운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음주운전 단속도 강화되고 있다면서요? <기자> 맞습니다. 날이 풀리는 봄이 되면, 나들이에 나서면서 점심에 술을 먹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그만큼 음주운전도 늘어납니다. 실제 지난해 상반기 통계를 보면, 4월에 음주단속 건 수가 가장 많았고, 음주 사고도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때문에 경찰도 지난 9일부터 행락철을 맞아 나들이객이 많이 모이는 식당가와 관광지 등에서 음주특별단속을 벌이고 있습니다. 단속 첫날, 저희 취재진도 현장을 동행했는데요. 동행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한 고급 수입차 운전자가 적발됐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14%, 면허취소 수준으로 나타났는데, 단속 경찰관에게 횡설수설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음주운전자/"(채혈을 안하실거죠?) 네 안하겠습니다. (선생님, 후속조치하겠습니다.) 구속이요? (후속절차, 다음절차요.)} 이날 한낮 2시간 만에 부산 전역에서 음주운전자 8명이 적발됐습니다. 이가운데 3명은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수준이었습니다. 여기다 안전벨트 미착용, 신호위반 등 법규위반 사례도 130여건이 적발됐습니다. 음주단속을 포함해 교통사고 예방에도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경찰은 음주 특별 단속 기간을 따로 정해두지 않고, 당분간 계속 이어간단 방침입니다. <앵커> 그럼 마지막 소식으로 넘어가보죠. 얼마 전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남성이, 이보다 앞서 친형도 살해했다는 것이 경찰 수사에서 밝혀졌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혐의가 드러나게 된 건가요? <기자> 네, 사건이 발생한 건 지난달, 26일입니다. 충남에 거주하는 30대 남성 A 씨는 이날 아버지가 사는 부산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를 찾았습니다. A 씨가 다녀간 뒤, 60대 아버지는 여러 차례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는데요. 경찰에 존속살해혐의로 긴급체포된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A 씨는 아버지 뿐만 아니라 앞서 친형도 살해했다고 자백을 합니다. 지난해 연말, 서울에 사는 친형의 집을 찾아 약물을 먹인 뒤, 살해했다는 건데요. 당시 수사하던 서울의 한 경찰서는 이 약물을 처방 받은 사람을 추적해 A 씨를 유력 용의자로 지목했습니다. 그런데 A 씨가 범행을 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보니,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경찰은 A 씨의 자백과 함께, A 씨가 형의 계좌로부터 1천만원 상당의 돈을 빼간 점, 형의 재산에 대한 상속관계가 아버지와 얽혀있는 점 등을 고려해, 재산을 노린 계획범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친형과 아버지 살해 사건을 모두 합쳐 존속살해 혐의로 A 씨를 검찰에 구속송치했습니다. <앵커> 계획된 살인으로 추정되는 사실에 더해, 그 대상이 가족이란 것이 더욱 안타깝고 씁쓸합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황보 람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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