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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3년 vs 25년'..친족 성폭력 솜방망이 처벌 여전

기사입력
2025-04-10 오후 9:05
최종수정
2025-04-10 오후 9:05
조회수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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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이번 소식은 입에 담기도 참 민망한
사건인데요

딸과 손녀를 대를 이어가며 무려
40년간 성폭행한 70대 남성이
법의 심판을 받았는데 이게 문젭니다.

미국이었다면 무려 천 년이 넘는 형을
살았을 끔찍한 범죄인데 한국에선
고작 25년형이 전부였습니다.

25년이면 충분하다고 하실분도 계시겠지만
만약 40대라면 만기 출소해 또 범행을 벌일 수
있는 만큼 솜방망이 처벌 얘기가 나오는겁니다

그래서 친족에 대한 성폭력 사건은
공소시효도 없애고 더 무거운 형량을 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범식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지난 1985년 초등학교 2학년이었던
친 딸을 성폭행한 70대 A 씨.

무자비한 성폭행은 40년 동안
270여 차례에 걸쳐 이어졌습니다.

또한 딸을 임신시켜 낳은
손녀이자 딸에게도
10살이 되기 전부터
지속적으로 성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이같은 사실은 자신의 아이에게까지
피해를 대물림할 수 없다는 생각에
A씨의 딸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세상에 알려졌고,
법원은 성폭행 범죄 혐의를 인정해
A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재판결과에
분노가 끊이지 않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기간에 비해
너무 짧은 형이 선고돼,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겁니다.

▶ 인터뷰(☎) : 곽대경 / 동국대 경찰사법대학교수
- "보호하고 지켜야 할 자식을 상대로 했다면 좀 더 심각하게 처벌을 해야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법체계에서는 양형기준이 좀 낮은 거 아니냐.."

실제로 미국에서는 지난 2016년
4년 동안 친 딸을 성폭행한 남성에게
징역 1503년이 선고됐습니다.

한국은 가장 무거운 죄를 골라
최대 50년형까지만 선고할 수 있는 반면,
미국은 각 범죄에 정한 형량을
모두 더해 처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친족 성폭력은 어릴 때
피해가 시작돼 오랫동안
지속되는 특성이 있는 만큼
범죄 기간보다 형량이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가들은 친족 성폭력
피해의 특수성을 고려해
양형기준을 더욱 세분화하고
감형 등을 최소화해
무거운 형량을 내릴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 인터뷰(☎) : 안은복 / 변호사
- "친족 간의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양형 기준을 세분화하고 감경 요건을 더 엄격하게 적용해서 형량 강화를 하는 쪽으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한국성폭력상담소 분석 결과
만 19세 미만 성폭력 상담 피해자 198명 중
중 친족 성폭력 피해자는 74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에 정치권에서도 지난해
친족 성폭력 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해
처벌 가능성을 높이자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상임위의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TJB 박범식입니다.

(영상취재: 최운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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