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표 전 창원시장의 시장직 상실로 창원시장 재선거 실시 여부가 관심인 가운데, 오는 6월 대선과는 함께 치러지지 않게 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각 시도 선거관리위원회에 공문을 보내 지난 3월 1일 이후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 선거는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르지 않는다고 안내했습니다.
홍남표 전 창원시장은 지난 3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대법원의 당선무효형 확정 판결을 받아, 3월 1일 이후 사유 확정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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